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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 영역 및 항목. feat 가전제품, 상품권, 학원비 등의 경비처리 계정.

by 경제적자유 작장인 N잡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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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부동산 법인을 하면 법인세 절감을 위해 경비 처리 항목 및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접대비를 잘 활용하면 공제되는 부분이 많은것 같다

아래 내용을 한번 참고해보시길..

톡방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내용 중 하나.

법인으로 뭐 사려고 하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항상 고민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비단 1인 법인 뿐 아니라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법인으로 지출 가능한 항목들을 명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게 사용해야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출이 되긴 해야합니다. 아무리 내 돈(자본금)을 가지고 100% 지분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된순간 이미 개인돈이 아닌 것이지요 ~

그럼 보통 어떤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할까요? 자주 나오는 법인 지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자주 올라오는 비용 관련 문의 사항.

1.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지출해도 될까요?

2. 가전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매입해도 될까요?

3. 개인 차량의 주유비, 톨비(하이패스), 수리비도 법인 비용처리가 될까요?

4. 대표이사의 건강증진 목적의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비용들도 비용인정이 될까요?

5. 아이들 학원비 비용인정이 될까요?

6. 법인으로 상품권을 구매해도 되나요?

7.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해도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8. 고액의 식사비(호텔) 또는 숙박비도 사용해도 될까요?

9. 항공료 차량 렌트비도 가능할까요?

10. 대표이사의 통신비(휴대폰, 인터넷)

11. 자택 주소를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관리비는 법인으로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등 등.

정말 다양한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위한 질문들이 많을수밖에 없긴합니다.

대부분 1인 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 목적이 일반적인 법인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지출과 사업의 지출과 다소 혼재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비용처리의 가장 큰 원칙은.

거래의 내용의 사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사회 통념상 타당하고 인정되는지 여부.

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세무사님에게 문의를 해봤을때 '그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종종 받아옵니다. 아무래도 물어보시는 분들 자체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답변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죠. 주관적입니다. 소명은 법인이 직접 해야하는거구요.

그런데.

부동산 법인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로 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인 부동산 처분/임대를 위한 옵션 가전 구입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2. 부동산 출장 임장 (숙박, 식대, 항공료, 차량 렌트 사용)

3. 부동산 거래처를 위한 접대비 (호텔, 호텔식사, 차량렌트, 상품권 등)

4. 법인 관리에 필요한 탕비류, 오피스, 과일 구매 (대형마트, 다이소 등)

이는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용 목적인지 아닌지 제 3자가 볼때는 의심이 드는 항목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비롯한 추가 증빙까지 마련해 두면 더 좋긴 합니다. 적정 수준으로 지출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구요.

1. 개인(대표이사 포함 임직원 등) 통신비 법인 비용처리

2. 개인 자택 관리비 법인 비용처리

3. 개인 차량 주유비/톨비(하이패스비) 수선비

위와 같은 항목은 비용처릭 되긴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세무사님들이 더 많긴합니다. 아무래도 개인 목적과 법인 사업 목적과 구분/분류하기 어려운 영역이긴 해서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1번 항목정도는 괜찮지만, 2번 항목은 대부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3번은 그냥 잘 사용하시구요(수선비 제외)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항목 비중이 높다고 하면 국세청에서는 한 번 의심을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것이구요. (물론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더 조심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 사업의 연관성을 소명하면 되지만 모니터링 대상 자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

1. 임직원의 건강관리비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2. 자녀의 학원비

위 항목 역시 대부분 비용인정하기 애매한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번의 경우는 업무 연관성을 찾기가 정말 어렵죠. 자녀의 학원과 법인 사업의 업무 연관성? 뭐 진짜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역시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비용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위 항목도 쉽게 경비처리가 가능한 계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근로 소득으로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의 원천소득세도 따로 납부해야하는데 이 경우 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비용처리 계정은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이기 때문이죠 ~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좀 더 위에서 언급한 '상품권' 역시 동일합니다. 비용처리만 할 목적으로 끝나면 '접대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정황상 대표이사 개인사용 이런 목적으로 보여지면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원칙은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람들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긴해야합니다). 이 때문에 애매모호한 영역들의 항목은 1인 부동산 법인의 경우 대부분 적당 수준을 유지하거나, 비용처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

물론 내가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세무사님이 어느정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구요.

그럼 내가 좀 더 배워서 법인과 경비처리/비용처리 등 잘 활용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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