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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부모, 형제자매), 간주임대료 및 지역가입자 공동명의

by 경제적자유 작장인 N잡러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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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눠지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와이프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따로 건보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갔다고 해서,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오르지 않습니다(오직, 급여로만 결정됨). 뭐 언론에서 피부양자를 무임승차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조건이 맞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게 낫죠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 직계존속(부모)

부양요건

- 동거중인 부모 : 가능

- 비동거중인 부모 : 경우에 따라 다름

즉, 소득있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만 아니면 모두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소득액 연 3,400만원 이하 O

- 사업자등록시, 소득 있으면 X

-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O

일단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조건에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근로소득이 3,400만원 초과할 경우 요건에 해당되지 않구요.

재산요건

-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데리고 올 때, 이슈가 되는 재산요건

과세표준 기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서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책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므로 그걸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만약 15억 이상의 아파트(공시지가 기준_국토부에서 조회 가능)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기준으로만 배제됩니다. 만약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 이상 15억 미만일 경우 연소득 기준으로 갈리구요. 9억 미만은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아마 공시지가 9억이하면, 대부분 고가주택을 제외한 아파트는 포함됩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 이므로 실제 거래 가격의 60% 수준이니, 공시가 9억이라고 하면 실제 15억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11월 부터

임대소득이 한푼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제외!

(임대소득 = 임대료-비용-공제)

임대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여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통 임대소득이 생기는 수준을 연 임대료 400만원 정도로 책정합니다.

비용과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나서 소득이 발생해야 임대소득이라고 보는데, 비용과 공제를 최대한 반영했을 때, 월 33.3만원 정도로 봅니다. 즉 연 4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으시는 분은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게 되는겁니다.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거죠.

만약 구청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좀 완화해서 연 1천만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애매하게 걸리시는 분들은 지자체(구청)에 가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간주임대료 이슈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3억, 60제곱이하는 제외)는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전세금도 임대료로 간주해 세금을 거둬들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자니까 더 내라 뭐 그런건데요

소득세법상 간주임대료는 (보증금-3억)*0.6*이자액으로 계산됩니다.

가령 실거주 제외하고, 전세보증금이 8억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부부(5:5 공동명의, 외벌이)를 가정하면, (8억-3억)*0.6*0.02(이자) X 2(2채) = 1,200만원의 간주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2채 모두 5:5 공동명의니까 와이프 한사람의 간주임대료는 600만원입니다.

이 부부는 현재는 와이프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11월 이후에 지자체(구청)에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그 다음달 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따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8억전세 아파트 두채에, 실거주 아파트 한채... 뭐 다 해서 그냥 과세표준액 기준 30억 잡으면 월에 건보료만 40만원쯤 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경우

형제자매일 경우 요건이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일단 나이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 상이군경일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일 할 수 있는 나이라면, 피부양자로 넣어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이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 이상일 경우 재산요건에 걸려 배제됩니다. 실제 재산 규모가 3억 이상이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지역가입자 공동명의 문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건보료를 납부하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되는데 연 소득이 1천만원이고,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대략 30만원 정도 건보료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 10억짜리 아파트가 5:5 공동명의라면 어떨까요?(만약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마찬가지) 모의 계산에서는 지분율을 산입하는 항목이 없지만, 아래 보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식인 답변을 보면,

공동명의인 경우 지분율 만큼만 건보료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즉, 가능하다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파트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돌리면 그만큼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출처] 은퇴연구소 https://blog.naver.com/meaning87/22204422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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