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육아로인해서 휴직하신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육아, 출산휴직자 연말정산

가장 먼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이 올해 소득의 전부라면 이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 정산할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급여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휴직수당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소득세 납부내역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기존에 하시던 것 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를 통해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인적공제 관련 같이보면 좋은 글
출산 후 연말정산 공제받기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20세이하 자녀에 대해서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녀자 소득공제를 통해 추가로 5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에 출산을 하시는 경우, 22년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의 경우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또,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므로 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결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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