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한 1인법인 설립등기를 무사히 마쳤다 ㅋㅋㅋ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백수다 보니 5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법무사, 세무사에게 맡기기가 너무 아까웠다. 어차피 1인법인이라 설립과정도 간단하고 내가 해도 문제 생길것도 없는데 뭣하러 돈을 쓰나. 그리고 법원 공무원 분들은 굉장히 친절하신 편이라, 내가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면 어떤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수정해서 제출하면 되었다. (설립등기 무료 조건으로 일정기간동안 세무기장을 맡겨야 되는 곳도 있었는데... 기장도 셀프로 할 생각이라..^^;)
그럼 법무사, 세무사 도움없이 셀프로 법인 설립한 과정을 소개한다.
1단계. 잔고증명서 발급
일단, 법인 자본금은 제한이 없다. 자본금 100원 이상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단, 법인 설립 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소 500만원~1000만원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
* 일부 업종의 경우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설립등기는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이 안된다. 자본금 증액 및 허가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니까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는 당연히 없다. 내 개인 은행계좌에 자본금을 넣고, 그 금액에 대해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서 "oo 계좌에 대한 잔고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하면, 은행 직인이 찍힌 잔고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잔고증명서는 발급 당일에 oo 계좌에 oo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서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면 발급당일에는 해당 계좌의 잔고 인출은 불가능 하다. 수수료 1000원정도 발생하는데 나의 경우 주거래은행이라 수수료가 면제 되었다.
2단계. 설립등기 필수서류 작성
(주식회사) 1인법인을 설립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
법인명
법인명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지으면 되는데 단, 법적으로 몇가지 제한이 있다.
1) 한글로만 기재해야 하고, 영어나 특수문자는 포함될 수 없다
2) (동일 관할 법인) 동일 시, 군 내에 동일 상호를 가질 수 없다.
이 중 두번째 제한사항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법인명을 정했으면 같은 관할구역 내에 나와 같은 상호를 가진 회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이는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법인상호검색' 을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설립연월일
설립연월일 기준으로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본금 및 1주당 금액
부동산 1인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500~100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변경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처음부터 적당한 금액으로 해두는 것이 좋다. 자본금을 먼저 정하고, 1주당 금액을 정하면 주식수가 결정된다.
1주당 금액 * 주식수 = 자본금
자본금 납입은행 및 지점명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은행 및 영업점
회계년도
회계년도에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로 한다.
사업목적
통계청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서 내가 하려는 사업과 유사한 항목들을 찾는다. 분류코드 3자리 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또한, 사업목적을 '지금 당장 하려는 사업' 만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앞으로 할 예정이거나 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사업'까지 가능한 넓은 범위로 적어주는 것이 좋다. 나중에 변경등기 하려면 정관변경 후 다시 등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을 뿐더러,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원 및 주주에 관한 사항
1인 법인이라고 해서 설립시 1명만 있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아니다. 지분을 100%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 1인과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임원 1명, 이렇게 해서 최소 2명이 필요하다. 이사 2명 또는 이사 1인과 감사 1인으로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만 마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는 사임으로 처리해서 변경등기를 해주면 된다.
본점소재지
따로 사무실을 얻어도 되고, 현재 거주중인 집 주소로 해도 괜찮다.
본점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중과(3배)되므로,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은행계좌개설시, 담당자로부터 대표자 주소지와 본점소재지 지역이 다른 이유, 본점(주사업장)에서 실제 영업활동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각 임원별 개인 임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한다. 법인인감도장도 미리 준비해 둔다. 서류가 작성되면 안내에 따라 각 서류에 법인인감 및 임원 개인 인감을 찍고, 특히 정관의 경우 각 장마다 법인인감으로 간인, 발기인총회의사록의 경우 발기인인 대표이사 인감으로 간인한다.
이렇게 서류 준비가 끝나면, 절반은 온거다.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류 작성 도와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설립등기를 위한 필수서류 >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의사록
4) 발기인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5) 조사보고서
6) 주식발행사항동의서
7) 주식인수증
8) 주주명부
9) 취임승낙서+임원 각각(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0) 인감 개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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