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부동산/2) 부동산 관련 자료

24년 부동산 정책 변경 내용 확인

by 경제적자유 작장인 N잡러 2024. 3. 7.
728x90
 
 
 

부동산 R114에서 정리한 표입니다.

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금융, 청약, 대출, 제도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되고, 추가되고

사라지는데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되는 부분이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23년 시작과 함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난 것처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시행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고 함)

매매가는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

자산은 5억 6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인데

무주택이어야 하고,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이 없음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 ~ 2.7%

8,500만 원 ~ 1.3억까지는

2.7 ~ 3.3%

5년간 적용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소득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7,500만 원 ~ 1억 3천만 원까지

2.3% ~ 3%

4년간 적용

2가지 모두 아이 추가 출산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적용

세법 개정 내용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공제 대상에 손자녀 추가

1명 15만 원, 2명 20만 원, 3명 30만 원

혼인신고의 경우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자녀 출산일, 입양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월세는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은 총 급여 7천만 원-> 8천만 원

한도는 연 월세액 750만 원 -> 1천만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양가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까지 가능

혼인신고일 기점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증여받을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에(10년간)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

 

 

청약통장 제도 개편

신생아 특공 신설 : 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 증명서

혼인 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

부부 개별 청약 인정 : 중복 신청 가능

먼저 신청한 분 유효

배우자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부부 모두 무주택이면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50%

다자녀 기준 3명 -> 2명으로 완화

임대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

23년 7월 ~ 24년 7월까지

대출한도 개인 DSR 40% 적용 제외

DRI 60%만 적용

임대 사업자 RTI(이자상환 비율)

1.25배(빈 규제) ~ 1.5배(규제)

1배로 개정

금액은 전세보증금에서 부족한 금액

차액 지원을 원칙

필요시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단, 이용 기간 동안 임대인의 신규주택

구입 불가, 적발 시 대출 전액 회수

3년간 주담대 취급 금지 페널티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 2.8%

청년이 대형 종합 저축 3.6% -> 4.3%까지

소득공제 금액 240만원 -> 300만원 한도

최대 40%공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월평균소득의 140% -> 200%

특례보금자리론은 종료 되었고

신생아특례로 변경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은 부분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 이긴하나

그래도 도움되는 신혼부부는 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내년 금리인하가 본격적으로 이어져야

변화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