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말정산휴직1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하는법 인적공제, 세액공제,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육아로인해서 휴직하신 분들의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육아, 출산휴직자 연말정산 가장 먼저,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수당이 올해 소득의 전부라면 이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별도 정산할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급여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휴직수당등을 받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휴직 중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소득세 납부내역이 있으시다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 )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기존에 하시던 것 처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우자를 통해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2024. 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