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개인통관과사업자통관차이1 [온라인쇼핑몰] 개인통관과 사업자 통관의 차이 [구매대행]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 오늘은 구매대행의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해본다. 해외에서 물건을 한국에 들어오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관세청이다. 최대 150불(약 15만원) 안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관부과세 없이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데 총 8단계의 통관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8단계의 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개인통관이냐 사업자통관이냐를 구분한다. 일반적인 개인 사용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라면 대다수 개인통관을 통해 물건이 들어온다. 예1)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10만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다. -> 개인통관, 관부과세 없음 예2)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16만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다. -> 개인통.. 2023. 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