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
오늘은 구매대행의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에 대해서 글을 포스팅해본다.

해외에서 물건을 한국에 들어오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관세청이다.
최대 150불(약 15만원) 안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면 관부과세 없이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데
총 8단계의 통관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8단계의 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개인통관이냐 사업자통관이냐를 구분한다.
일반적인 개인 사용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라면 대다수 개인통관을 통해 물건이 들어온다.
예1)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10만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다. -> 개인통관, 관부과세 없음
예2)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16만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했다. -> 개인통관, 관부과세 내야함
예3) 판매목적으로 xx만원의 물건을 구입했다. -> 무조건 사업자통관
쉽게 생각하면 보따리 상의 경우 내가 해외에서 사서 한국에 들어와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통관으로 들여와야한다.(아닐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거나 폐기처분당한다.)
자, 이럴 경우 체크해야할 부분이 발생한다.
과연 개인사용 목적(내가 사용할 목적)은 몇개까지 가능할까?
무제한 가능하지는 않다.
심지어 개인사용 목적으로 들여왔을 경우 재판매도 불가능하다.(불법이다.)
아래는 작년 블프 시점에 관세청에서 낸 기사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왔을 경우 관부과세가 면제되는데 이럴 경우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매를 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밀수출입죄나 관세포탈죄의 항목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말 그대로 내가 물건을 들여왔다가 변심에 의해 되팔려고 시도할 경우 불법이 된다는 소리다.
좋으니까 여러개 막 사와야서 써야지~ 하다가 처치곤란으로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하면 진짜 큰일날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야할 부분!
개인사용목적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향수의 경우 약 60g, 갯수로 분류되는 경우 4~5개 정도가
최대라고 한다.(물건에 따라서 다르며, 관세청 검열기준에 따라 다르다.)
나도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기에 최대한 관세청과 국가의 법률 안에서 법을 지키며 일을 하고 있다.
간혹 다량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개인사용 목적이 아닌 경우) 무조건 사업자통관을 통해
관세와 부과세를 내고 있으며 최대한 문제 없도록 처리하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사업자통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배대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관부과세를 내면 재판매가 가능한 것인가?
답은 "가능하다"이다.
위에 예3)으로 설명했듯이 사업자통관 자체가 한국에 들여와 재판매를 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이기에
재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야할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으니 재판매를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
오늘은 통관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나도 이렇게 정리하다보니 공부가 되고 좋은 것 같다.
나중에도 이어서 구매대행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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