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 대상
법인 공제 대상 법위에 속하는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부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을 계산할때
가산해 주고, 수익적 지출은 판매관리비를 계산할때
포함시켜 줍니다
자본적 지출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사용연한을 연장
시키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하기 위한 비용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2 피난시설의 설치
3 재해로 인한 멸실, 훼손, 설비의 복구
4 엘리베이터, 냉난비 설비 추가
( 취득세, 법무사비용, 샷시, 발코니 개죠, 난방시설
양도세수수료,취득과정소송비용)
수익적 지출(판관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을 하기 위한 비용들
1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교체
2 기계의 부속품들 교체
3 건물 또는 벽의 도장(페인트칠등)
4 재해로 인한 외장복구, 도장, 유리교체
(대출금 이자, 경매취득비용, 도배장판, 싱크대, 방수공사, 타일공사, 조명교체 등)

출처 픽사베이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1 인건비 - 대표이상 및 임직원 급여, 퇴지금등
2 복리후생비 -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의 식대
3 통신비 - 대표이상 핸드폰 요금, 사무실 인터넷요금
4 접대비 - 업무관련 외부인과의 식대 및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한도)
5 지급수수료 - 세무대리인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6 교통비와 차량유지비용 - 법인명의 차량 할부금
리스료, 렌트료, 주유대, 수리비, 교통비
7 기타비용 - 사무실 임차료, 소모품비, 교육비용등
비용처리 불가한 항목들
1 골프장 이용료
2 대표이사의 주택 월세관련
3 자녀학원비
4 상품권 구입비용
5 미용실, 사우나,병원, 약국 비용

출처 픽사베이
법인 부동산 임대자사업자의 유의사항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제재사항이
있는데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법인은 제재를 받습니다
1 지분기준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액이
50%를 초과한 경우
2 소득기준 - 소득의 70% 이상이 부동산임대소득
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경우
3 고용기준 - 해당사업년도 상시 근로자 근무인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위와같이 법인이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할 경우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중 접대비의 한도가
50%로 줄어들고,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와 감가상각
비도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출처]부초강
'1.부동산 > 2) 부동산 관련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 2주차 부산 부동산 뉴스 정리 (0) | 2023.01.14 |
---|---|
이상우 "서울도 어딘가부터 하락폭 줄고 있다" (0) | 2023.01.14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0) | 2023.01.12 |
북항 재개발 산복도로 하늘데크 조성사업 (0) | 2023.01.11 |
초량2구역 힐링카페 조성사업과 하늘 상점에 관하여..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