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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 총정리

by 경제적자유 작장인 N잡러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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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 총정리

5월의 첫 황금연휴가 끝났습니다. 국세청이 4월 말 쯤에 이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염두 해주시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임에도 1번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할 때마다 헷갈리는 부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세법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공부가 따로 필요하죠.

그래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세율과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1일 ~ 5월31일이 신고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납부도 이 기간 동안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5월에는 31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연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안에 마치지 못하신다면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꼭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접속해줍니다. 그런 후 세금신고 작성란으로 가서 자신에 맞는 유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의 경우는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을 때

2) 프리랜서

3) 두 곳 이상 근로소득 발생

*작년에 모두채움을 활용한 사람은 총 491만명일 정도로 국세청이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는

1)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개인사업자)

2) 금융소득종합과세

3) 분리과세소득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을 때

*만약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는 근로소득 신고 유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하여 공제를 못했을 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율

세율은 총 8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1.5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7%씩 기본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구간마다 세율의 간격이 매우 큽니다.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환급 및 절세를 하기 위하여 이 세율을 낮추기 위하여 노력해야합니다. 즉 환급을 받으려면 세제 혜택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신 환급을 받으려면, 자신이 낸 세금이 환급금보다 많았었을 때 받는다는 점은 미리 인지하셔야 겠습니다.

 

절세 TIP

1) 인적공제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을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녀도 배우자가 미리 신고를 했다면 중복해서 안되니 빼셔야 합니다.

2) 비용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사용되는 비용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비). 그리고 접대비는 총 3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자동차도 사용하실텐데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때 개인이 아닌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수적인 것은 처음 사업자를 만들 때 카드를 만드실텐데, 경비처리를 받으려면 사업자카드를 활용해주세요.

3) 각종 제도 활용

노란우산공제 200만원~500만원까지, 연금저축보험은 종소세 4천만원 이하일 경우 400만원까지 공제(16.5%)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만든 제도로 적금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도 모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죠.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매달 적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은 5월 31일 신고한 뒤에 30일 이내 결정됩니다. 보통 6~7월에 받으실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게 되니 참고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한 분들은 서류는 이미 끝냈고, 세무사와 조율을 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5월 초이지만 복잡한 것은 미리 끝내고 쉬고 싶으신거겠죠. 요즘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661-8880(홈택스 국세)으로 전화해서 민원상담을 받으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3f-hoon/22309628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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