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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생이야기/3) 인생이야기, Issue, 이모저모

실내마스크 해지 착용의무 전면해제 기준 (지하철, 버스, 식당, 헬스장)

by 경제적자유 작장인 N잡러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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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지 전면해제 권고 학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헬스장 1월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책본부는 1월30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차 유행 정점이 지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를 참고하였습니다.

환자발생 3주째 감소, 위중증사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60% 증가하며 참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하여 실내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1월30일 월요일부터 시행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교육부 실내 마스크 안내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었는데요.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의무유지, 적극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학교(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으로 착용이 조정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다음 해당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위험군이거나 코로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환에서 함성 합창 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경우

등교, 등원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통근, 통학차량,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됩니다.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


은행 업무시간 정상화

30일부터 시중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됩니다. 코로나로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까지 단축 운영했던 은행이 오전9시~오후4시로 돌아옵니다.

금융노조측에서는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사측은 법률 검토를 근거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영업시간 정상화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은행이 정상화에 돌입한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방문하시는 은행에 가기 전 미리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마스크착용 의무->권고

-병원, 대중교통 등 실내 마스크 의무 유지

-학교, 식당, 헬스장 등 실내 마스크 해지

1월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식당, 학교,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병원, 대중교통 등 밀집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당분간은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경제적자유 뼈있는 나무

https://blog.naver.com/jeju8/22299798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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