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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갑작스럽게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인 완화 정책으로 보인다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자세히 보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상당히 파격적으로 빠르게 규제를 완화시켰다
그만큼 정부에서는 올해 경기침체를 확실시 하는 분위기인것 같다.
주택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 분위기를 보면, 벌써 금리만 내리면 투자할 기회라고 최근 거래가 뜸한 부동산 아재들의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지만..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것이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면 대출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늘어날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올해는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구조조정, 채권 연장 불가에 따른 도산하는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시장은 경기침체
의 분위기가 나오며, 이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 시킬것으로 본다...
올해는 투자보다는 본업에 충실하여 N잡을 실천할때라고 생각이 든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무순위 청약인 '줍줍'의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새로운 규제를 완전히 전면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과도했던 비정상적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소급적용 기준에 기존주택처무의무, 실거주 의무나 분상제 전매제한 등의 완화 및 폐지가 있는데 시행령이 개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특정단지가 새로운 기존주택처분이나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고 싶다면 분양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이미 분양된 단지는 질서가 형성돼 어쩔 수 없지만 분양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고가 되기 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분양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 아닌지
▶입주자모집공고랑은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 5월에 법이 개정되고 당초 5년 전매제한을 받는 A라는 사람이 5월 시점으로 4년이 지났다면 완화된 전매제한 3년이 충족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즉시 전매 가능하다. 그러나 B라는 사람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면 1년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을 완화하면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분양에 분리해지는 것 아닌지
▶둔촌주공과 유사한 시기에 분양한 다른 단지를 볼 때 분양가 책정 여부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달라졌다. 지금 같은 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상한가를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한도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인당 한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으면 된다. 주택수와 상관없다.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릴 텐데 이를 기다린다고 분양이 늦춰질 가능성은 없는지
▶주택법개정사항 실거주의무 외에는 하위법령 개정사항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기존 규제 벗어나고 싶은 사업장은 별도의 분양승인트랙을 밟으면 된다.
-전사세기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하는 사항이 있어 내용을 모두 밝히긴 어렵다. 빌라왕처럼 사망자가 있을 때 법률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HUG 보증보험의 여력이 다른 시기보다 필요한 때인데 어떻게 대응하는지
▶HUG의 보증여력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을 위해 증자하는 게 직접적인 효과를 본다. 보증배수가 60배인데 50배를 넘어선 상황이라 증자를 해야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리작업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정부에서 나온 인위적인 상하좌우분리는 검토하지 않는다. 비대했던 조직을 슬림화하고 주거복지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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