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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생이야기/4) 기타 도음되는 정보

법인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 절차 신고 방법

by 경제적자유 작장인 N잡러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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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부가세는 크게 상반기 하반기를 1,2기로 나누고 1기 내에서 3개월마다 예정/확정신고를 하도록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이에 따라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
부가세
신고 납부 횟수
신고 납부 기한
간이사업자
1년 1회
다음해 1월 25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경우 7월 25일 예정신고)
개인사업자
1년 2회
① 1기 확정 : 7월 25일
② 2기 확정 : 다음해 1월 25일
법인사업자
1년 4회
① 1기 예정 : 4월 25일
② 1기 확정 : 7월 25일
③ 2기 예정 : 10월 25일
④ 2기 확정 : 다음해 1월 25일

이렇게 부가세 예정신고(납부)의 의무는 법인에 한정되어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는 없지만 부가세 예정고지 규정이 있고,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예정신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부가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 후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과세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 납세자에게 일괄 납부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미리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 2분의 1 금액을 4월, 10월에 고지서로 발부합니다.

즉, 신고 의무는 없지만 발부된 고지서 금액 대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이었다면 예정고지에서도 제외됩니다.

간혹, 확정신고 하고 그때 부가세 납부하면 되지,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에 올려드린 납부서의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있습니다.

쉽게말하면 연체료인데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하는 만큼 되도록 기한내에 꼭 납부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납부지연 가산세
100만원 미만
고지된 세액의 3% 가산금
100만원 이상
(고지된 세액 × 3%) + (고지된 세액 × 지연된 일수 × 2.2 / 10000)의 가산금과 가산세

부가세 예정고지 취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매출이 많이 낮아져서 실제 세액이 예정고지액보다 적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내기에는 억울하지 않나?

당연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중에 환급받을수 있더라도 당장 사업이 어려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실제와는 달리 세금을 미리 내야한다니..

이런 경우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어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1/3 보다 적을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예정신고하면 고지된 세금은 취소되므로,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고 납부 혹은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300만원이라고 할때, 예정고지는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정신고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1/3인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될 경우는, 고지서는 무시하시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이외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예외 [법인]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 의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즉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세법인으로 분류되어 예정신고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단, 직전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고지서가 발부된다면 해당 고지서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예정신고 후 납부 할지, 예정고지대로 납부할지)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예정부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여러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고지)가 없을까요?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가세 예정고지와 비슷한 "부가가치세 예정부과"라는 제도가 있고,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이며, 직전 회계기간, 즉 1월 25일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예정 부과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는 예정부과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 7월1일부터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서 상반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상기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감소하여 실제 부가세액이 예정부과액보다 작을 경우, 부가세 신고 여부는 납세자 선택에 따릅니다.)

납부기한의 연장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나 상황의 급변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을 당장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제도 신청서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일주일 전에는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ejotax3896&logNo=223232877275&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oquery%3D%25EA%25B0%2584%25EC%259D%25B4%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90%2B%25EB%25B6%2580%25EA%25B0%2580%25EC%2584%25B8%25EC%258B%25A0%25EA%25B3%25A0%26tqi%3Dijfb%252Fsp0iCwss5%252FYLl4ssssss4Z-137289%26query%3D%25EB%25B2%2595%25EC%259D%25B8%25EC%2582%25AC%25EC%2597%2585%25EC%259E%2590%2B%25EB%25B6%2580%25EA%25B0%2580%25EC%2584%25B8%25EC%258B%25A0%25EA%25B3%2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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