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월세1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월세 대신 주세 심형석 교수의 이번 칼럼은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도 말이다. 이제는 월세 거래량 증가가 디폴트값이 된 가운데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주세 개념마저 나오고 있는 형국에서 집 없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은 더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 집주인 세금 체납 들여다볼 수 있다는데…세입자 세금은? [더 머니이스트-심형석의 부동산정석] 2023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이 국회.. 2023. 1.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