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을 갖고 키우던 사업을 그만두고 폐업을 신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심적 부담도 있지만 점포 철거 비용 등 금전적 부담도 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폐업도 창업과 마찬가지로 절차와 세무, 점포 철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신고 절차와 함께 폐업 관련 지원금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폐업신고 절차
2. 폐업 지원금 (1) 원스톱 폐업지원
3. 폐업 지원금 (2) 전직 장려수당
4. 폐업 지원금 (3) 실업급여
1. 폐업신고 절차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사 방문 신고, 홈택스 신고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신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폐업 신고서
*공동사업자 폐업 시 : 동업 해지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폐업신고서 양식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 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에 해당한다면 "폐업신고서" 대신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페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종류는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신고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에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관할 세무서에 송부하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2. 폐업 지원금(1) 원스톱폐업지원
폐업 신고 전, 사업 정리 컨설팅 등 다양한 폐업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보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 최소화를 위해 각종 정보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사업 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 전문가의 1:1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 도움과 재기 경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 컨설팅은 소득세, 부가세 신고 대행 업무도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를 통해 방문, 서면, 전화 방식의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 진행되므로,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폐업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조정 신청 지원
신용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등을 주제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연계되므로 필요할 경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점포 철거 지원
매장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매장을 입주 전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점포 철거 지원은 점포를 철거 및 원상복구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면적 3.3㎡당 13만 원 이내의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 한도(부가세 제외)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아래 제외사항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 지원금 (2) 전직 장려수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취업 지원 제도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취업교육, 채용정보 제공으로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페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재취업 지원은 재취업 기초교육, 재취업 심화교육, 재취업 특화교육, 전직 장려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폐업 관련으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지원금은 전직 장려수당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을
1차 40만 원, 2차 60만 원으로
2회에 나눠 지급합니다.
1) 1차 지원금(40만 원)
1차 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완료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아래 4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 취업지원 제도 취업활동 계획(IAP) 수립
③ 사업 정리 컨설팅 수료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 구직 활동 중
2) 2차 지원금(60만 원)
2차 지원금은 취업을 완료하였을 때 1차 지급 완료 후 수령합니다.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단,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전직 장려수당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폐업 지원금 (3)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직원이 없거나 직원 수 49명 이하 업체의 사업주였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령 대상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비자발적 폐업(아래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폐업 전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정 급여일 수가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5년 동안 가입하였다면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시 선택한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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